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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

D&O는 인권·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지지하고,
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법이 정한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
인권경영 정책

D&O는 임직원, 고객, 협력사 등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
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인권경영의 핵심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,
인권경영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  • 01 인도적 대우
    • D&O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· 신체적 강압이나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  • 02 강제노동 금지
    • D&O는 정신적·신체적으로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, 고용조건으로 신분증,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  • 03 아동노동 금지
    • D&O는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    •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고, 법정 최소 고용 연령 미만인 자는 고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04 차별금지
    • D&O는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, 보상,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.
    • 또한 성별, 연령, 국가, 인종, 성적 지향, 성정체성, 표현, 종교, 노조활동, 장애, 임신,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합니다.
  • 05 근로시간
    • D&O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,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,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초과 근로가 발생 할 경우(법에서 정한 한도 내), 관련법에 근거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.
  • 06 임금과 복리후생
    • D&O는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.
    •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합니다.
  • 07 결사의 자유
    • D&O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합니다.
    • 건전한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합 결성,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08 안전 및 보건
    • D&O는 모든 임직원, 고객 및 협력사를 위한
      안전보건활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