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, 문자, 도형, 색체 등으로 구된 식별표시 | |
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| |
기술적 창작물(발명)을 일정기간 독점적,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| |
물품의 형상, 구조 및 그 조합에 관한 고안 | |
어문, 미술, 음악, 사진 등의 저작물 |
: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,유사한 상표를 동일,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.
: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상호,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,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.
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: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
있는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,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
: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